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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접근 정책

정보 접근 정책

정보 자유에 관한 주요 원칙 및 일반 규칙

적용 범위

본 정책은 출처, 형태 또는 성격과 관계없이 공공 기관이 생산한 보호되지 않은 공공 정보에 대한 개인의 열람 또는 취득 요청 전반에 적용된다. 여기에는 종이 기록, 이메일 메시지,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오디오 또는 비디오 기록, 지도, 사진, 필사본, 수기 문서 및 기타 모든 형태의 기록된 정보가 포함된다.

본 정책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보호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보, 정책, 이익 또는 권리를 해칠 수 있는 정보
  • 군사 및 안보 관련 정보
  • 타 국가와의 협정에 따라 취득되었으며 보호 정보로 분류된 정보 및 문서
  • 범죄, 위반 행위 또는 위협과 관련된 조사, 수사, 단속, 검사 및 감시 활동
  • 아직 발행되지 않은 법률 또는 정부 결정을 위한 권고, 제안 또는 자문을 포함하는 정보
  • 공개 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상업적, 산업적, 재정적 또는 경제적 성격의 정보
  • 공개될 경우 인격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과학·기술 연구 또는 지식재산권이 포함된 정보
  • 공개 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경쟁, 입찰 및 경매 관련 정보
  • 다른 법령에 따라 기밀 또는 개인정보로 분류되거나, 접근 또는 취득을 위해 특정 법적 절차가 요구되는 정보

정보 자유의 주요 원칙:

제1원칙: 투명성

모든 개인은 공공 기관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알 권리가 있으며, 이는 청렴성, 투명성 및 책무성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제2원칙: 필요성 및 비례성

공공 기관이 수령·생산·처리하는 보호 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취득 요청에 대한 모든 제한은 명확하고 명시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제3원칙: 공공 정보의 공개 원칙

모든 개인은 보호되지 않은 공공 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취득하기 위해 특정한 지위나 이해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고, 해당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4원칙: 평등

공공 정보의 열람 또는 취득에 관한 모든 요청은 개인 간 차별 없이 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리된다.

공공 정보 열람 및 취득과 관련된 개인의 권리

첫째: 모든 공공 기관이 보유한 보호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 열람 및 취득할 권리.

둘째: 요청한 정보의 열람 또는 취득이 거부된 사유를 알 권리.

셋째: 정보 열람 또는 취득 요청 거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

공공 기관의 의무

  • 공공 기관은 공공 정보 접근 및 취득 권리 행사와 관련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기관의 최고 책임자는 이를 승인하고 채택할 책임이 있다.
  • 공공 기관은 1439년 11월 20일자 칙령 제59766호에 따라 설립된 정부 기관의 데이터 관리 사무소와 연계된 행정 단위를 설치해야 한다. 해당 단위에는 기관의 최고 경영진이 승인한 정보 접근 권리와 관련된 정책 및 절차의 개발, 문서화 및 이행 감독에 대한 책임이 부여된다. 또한 해당 단위의 임무와 책임에는 데이터 분류 정책에 따라, 데이터 분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를 마련하여 데이터 분류 수준을 결정하는 적절한 기준을 수립하고, 공공 정보의 열람 또는 취득 요청을 처리할 때 이러한 기준을 주요 기준 으로 활용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 개인이 공공 정보의 열람 또는 취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종이 또는 전자 방식의 적절한 수단(공공 정보 요청 양식)을 지정하고 제공해야 한다.
  • 공공 기관은 국가 사이버 보안청 및 관계 유관 기관에서 승인한 통제 기준에 따라 공공 정보의 열람 또는 취득 권한을 부여하기 전에 개인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 공공 기관은 데이터의 성격, 규모, 투입된 노력 및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공공 정보 열람 또는 취득 요청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을 데이터 수익화 정책 문서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 또한 공공 기관은 정보 접근 또는 취득 요청에 관한 모든 기록과 해당 요청에 대해 내려진 결정을 문서화해야 하며, 오용 또는 미응답 사례를 처리하기 위해 이러한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
  • 공공 기관은 기관의 업무 및 활동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요청 기록의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 공공 기관은 연장 요청 및 거부된 요청을 관리·처리·문서화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고 문서화해야 하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요청 처리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적 체계에 따라 규제 기관 및 해당 사무소에 통지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해야 한다.
  • 공공 기관은 요청이 전부 또는 일부 거부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최대 15일 이내에 적절한 방식으로 개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 거부 사유와 이의 제기 권리 및 그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 공공 기관은 기관의 최고 경영진이 승인한 정보 자유 관련 정책 및 절차에 따라 투명성 문화를 확산하고 인식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 공공 기관은 정보 자유 관련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으며, 그 결과를 기관의 최고 책임자 또는 그가 위임한 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미준수 발생 시 취할 시정 조치를 식별하고 문서화해야 하며, 행정적 체계에 따라 규제 기관 및 해당 사무소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공공 정보 열람 또는 취득을 위한 주요 절차

공공 정보 접근 또는 취득 요청의 주요 요건:
  • 요청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 공공 기관이 승인한 「공공 정보 요청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 요청은 공공 정보의 열람 또는 취득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 요청 양식에는 최종 결정 및 통지가 개인에게 전달되는 방식(국가 주소, 전자우편 주소, 기관 웹사이트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요청 양식은 해당 공공 기관에 직접 제출되어야 한다.
공공 정보 열람 또는 취득 요청의 주요 단계

첫째: 요청은 전자 또는 종이 방식의 「공공 정보 요청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정보를 보유한 공공 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둘째: 공공 기관은 공공 정보 열람 또는 취득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인 삼십(30)일 이내에 다음 중 하나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 승인: 공공 기관이 정보 접근 또는 취득 요청을 전부 또는 일부 승인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수료를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공 기관은 금액을 수령한 날로부터 최대 십(10) 근무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개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 거부: 정보 열람 또는 취득 요청이 거부되는 경우, 해당 거부는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요청 거부가 전부인지 일부인지 여부.
  • 가능한 경우 거부 사유.
  • 거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 및 그 행사 방법.
  • 기간 연장: 정해진 기간 내에 정보 접근 요청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공공 기관은 요청된 정보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예: 추가로 삼십(30)일 초과) 동안 응답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다음의 정보를 개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 연장 통지 및 요청 완료 예상일.
  • 지연 사유.
  • 기간 연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 및 그 행사 방법.
  • 통지: 요청된 정보가 기관의 웹사이트에 이미 게시되어 있거나 기관의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 공공 기관은 이를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개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해당 통지에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통지 유형: 예를 들어, 요청된 정보가 기관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거나 기관의 관할 사항이 아님을 명시.
  • 해당 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 및 그 행사 방법.

셋째: 개인이 공공 기관에 의해 요청이 거부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 기관의 결정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십(10) 근무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해당 기관의 사무소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이의 제기 통지를 제출할 수 있다. 해당 기관 사무소의 이의 제기 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검토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리며, 검토 수수료에 대해 개인에게 통지한다. 해당 수수료는 위원회가 이의 신청 및 항소 결정을 승인하는 경우 환급된다.

일반 규정

첫째: 공공 기관은 본 정책을 자체 규제 문서(정책 및 절차 포함)와 연계·정합화하고, 그 목적 달성을 보장하고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속되거나 연계된 모든 기관에 이를 배포해야 한다.

둘째: 공공 기관은 정보의 열람 및 취득에 대한 권리와 국가 안보의 달성 및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기타 필수적 요구 사항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공공 기관은 본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조정 이후 해당 기관이 정한 메커니즘 및 절차에 따라 그 준수 사항을 정기적으로 문서화해야 한다.

넷째: 규제 기관은 사무국과의 협의를 거쳐, 정해진 기간 및 조직 체계에 따라 민원 처리를 위한 메커니즘, 절차 및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공공 기관은 공공 정보의 열람 또는 취득 요청이 거부되거나 해당 정보 제공을 위한 지정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요청이 적용 범위 내에 있을 때 사무국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여섯째: 공공 기관은 공공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 등 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정한 메커니즘 및 절차에 따라 계약 상대방의 본 정책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는 해당 상대방이 체결하는 모든 후속 계약에도 적용된다.

일곱째: 공공 기관은 정보의 성격 및 민감성에 따라 특정 유형의 공공 정보와 관련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추가 규칙을 사무국과의 협의를 거쳐 설정할 수 있다.

여덟째: 공공 기관은 공공 정보의 열람 또는 취득을 위한 종이 또는 전자 방식의 양식을 마련해야 하며, 해당 양식에는 필요한 정보와 요청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가능한 수단이 명시되어야 한다.

정보의 자유 및 개방형 데이터

정보의 자유 및 개방형 데이터에 관한 프로그램과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 경제와 혁신 의제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수립·개발되고 있다. 연구자, 기업가, 혁신가 및 스타트업에게 일정 범위의 공공 정보를 제공하고 공개하는 것은 비즈니스 성장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며, 개방적이고 투명한 정부의 존재를 보여준다.

또한 개방형 데이터 프로그램과 정책은 공공 기관이 공공 정보에 대한 접근 또는 취득 요청이 제출되기 이전에, 일정 범위의 정보를 개방형 데이터로 제공하거나 공개함으로써 공공 정보 접근권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조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개방형 데이터 프로그램과 정책은 공공 정보 접근 요청의 건수를 감소시키며, 이는 해당 요청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정부 지출의 절감으로 이어진다.

관련 법령 및 정책:

사우디 데이터 및 인공지능청(SDAIA)이 공표한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에 따라.

사우디 데이터 및 인공지능청(SDAIA)이 발행한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문서에 근거하여 다음의 원칙이 포함되었다:

  • 정보의 자유에 관한 주요 원칙 및 일반 규칙.
  • 본 정책에 포함된 개방형 데이터에 관한 주요 원칙 및 일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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