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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 및 비회원 참가국 제40차 각료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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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ws
2025-11-30

협력 선언에 참여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 및 역외 산유국들의 석유 시장 안정 유지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고려하여, 참가국들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2016년 12월 10일 서명되고 후속 회의에서 확인된 협력 선언 체계를 재확인한다.

2. OPEC 플러스 제38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협력 선언에 참여하는 OPEC 회원국 및 역외 산유국들의 원유 총 생산 수준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확인한다.

3. OPEC 사무국의 지원을 받아 세계 석유 시장, 생산 수준, 협력 선언 준수 수준을 면밀히 평가하기 위해 공동각료감시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을 재확인하며, 공동각료감시위원회는 2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4.시장 동향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추가 회의를 개최하거나 OPEC 회원국 및 비회원 참가국 각료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공동각료감시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을 재확인한다.

5. • 완전한 준수 달성 및 보상 메커니즘 준수의 극히 중요성을 강조한다.

6. OPEC 회원국 및 비회원 참가국 제39차 회의 결정에 따라 협력 선언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의 2027년 생산 수준 기준선 참조로 사용될 참가국의 지속 가능한 최대 생산 능력 평가 메커니즘을 준비하도록 OPEC 사무국에 위임한 바, 참가국들은 OPEC 사무국이 준비한 메커니즘을 승인하였다.

7. 2019년 7월 2일 서명된 협력 헌장 체계를 재확인하고, 협력 헌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헌장의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OPEC 회원국 및 비회원 참가국 제41차 각료회의에서 해당 계획을 제출하도록 OPEC 사무국에 요청한다.

8. OPEC 회원국 및 비회원 참가국 제41차 각료회의를 2026년 6월 7일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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